【조달물자 품질대행검사 제도 의무화 시행 안내문】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성능미달 물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 수요기관에서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주요 조달 물품의 품질검사 업무를 국가공인 전문시험기관에서 대행토록 하는 “조달물자 품 질대행검사 제도”를 우리청 품질대행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 2005.05.19일부터 의무화 시행함을 공고하오니,
수요기관에서는 시험 및 시험방법, 검사방법 등이 포함된 표준규격서에 의해 조달요청하여 주시고 품질대행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징구후 물품을 검사ㆍ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를 통하여 직접구매하는 물품에 대하여도 조달물자 대행 검사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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