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소에서 시행할 전면책임감리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를 붙임과 같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