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소에서 시행할 예정인 안동.문경권역 도로운영사업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등 3건 용역에 대하 여 나라장터 기관별공고(고시.공지)란에 번호4551(2005.4.28자)로 게시한 공고문 내용 중 보조감리 원의 자격기준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는[가.(2).(가)] 감리사보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이어야 함으로 되어 있고, 공고문[2.다.(9)]에는 보조감리원의 등급은 감리사보이어야 하며 감리사 이상의 자격자는 실격처리 합니다로 서로 상이하게 되어 있어 붙임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업무에 착오없으 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 공고(번호4551) 내용은 폐기(취소)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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