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내지 제38조 규정에 의거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업체 선정에 따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등록)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19 일 경 기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