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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5/05/20 (금)
파일 공고문.hwp
내용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공고 제2005 - 5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8
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소에서 시행예정인「부산항 신선대 준설토투기장 호
안 축조 실시설계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2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Ⅰ. 용역사업 집행계획
1. 용 역 명 : 부산항 신선대 준설토투기장 호안 축조 실시설계용역
2. 사업수행기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3. 용역사업 개요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신선대 일원
나. 과업내용
(1) 기초자료조사 1식
① 자연조건조사
② 입지여건 및 항만현황조사
③ 기존의 관련계획 등 검토
(2) 현지조사 1식
① 수심측량 : 161천㎡(25m 핏치, L=6.9km)
② 지반조사 : 해상보링 4공 및 실내시험 1식
③ 용지 및 지장물조사 1식
④ 어업권 피해조사 1식
(3) 투기계획 수립 및 검토(준설토 발생량 추정 및 투기방안 검토) 1식
(4) 준설토 투기완료후 토지이용계획 검토 1식
(5) 실시설계 1식
- 호안축조 : L = 547m
- 기존방파제 보강 : L = 374m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라. 예 산 액 : 450백만원

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
1. 입찰 참가자격
가. 엔지니어링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에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건설
부문 중 항만 및 해안,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의 전문분야에 신고된 업체로서, 각 분야의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상기 “가”항의 상호보완 등을 위한 공동도급은 2개업체까지 가능하며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
식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은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2200. 04-136-11, 2004.8.16)에 의거 공동수급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