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공고 제2005 - 5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8 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소에서 시행예정인「부산항 신선대 준설토투기장 호 안 축조 실시설계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2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Ⅰ. 용역사업 집행계획 1. 용 역 명 : 부산항 신선대 준설토투기장 호안 축조 실시설계용역 2. 사업수행기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3. 용역사업 개요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신선대 일원 나. 과업내용 (1) 기초자료조사 1식 ① 자연조건조사 ② 입지여건 및 항만현황조사 ③ 기존의 관련계획 등 검토 (2) 현지조사 1식 ① 수심측량 : 161천㎡(25m 핏치, L=6.9km) ② 지반조사 : 해상보링 4공 및 실내시험 1식 ③ 용지 및 지장물조사 1식 ④ 어업권 피해조사 1식 (3) 투기계획 수립 및 검토(준설토 발생량 추정 및 투기방안 검토) 1식 (4) 준설토 투기완료후 토지이용계획 검토 1식 (5) 실시설계 1식 - 호안축조 : L = 547m - 기존방파제 보강 : L = 374m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라. 예 산 액 : 450백만원
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 1. 입찰 참가자격 가. 엔지니어링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에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건설 부문 중 항만 및 해안,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의 전문분야에 신고된 업체로서, 각 분야의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상기 “가”항의 상호보완 등을 위한 공동도급은 2개업체까지 가능하며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 식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은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2200. 04-136-11, 2004.8.16)에 의거 공동수급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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