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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재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5/05/20 (금)
파일 집행계획공고문(변경).hwp
내용

재공고 사유 : 감리사보 자격기준 재설정
-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 공고 제2005-24호 공고문(번호4628)다항 『9)보조감리원의
등급은 감리사보이어야 하며 감리사 이상의 자격자는 실격처리한다 』는 조항과 사업능력
세부평가기준 적용에 있어 혼선을 초래하여 재 공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