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 사유 : 감리사보 자격기준 재설정 -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 공고 제2005-24호 공고문(번호4628)다항 『9)보조감리원의 등급은 감리사보이어야 하며 감리사 이상의 자격자는 실격처리한다 』는 조항과 사업능력 세부평가기준 적용에 있어 혼선을 초래하여 재 공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