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에서 시행예정인 용역에 대한 제안서 제출안내를 따로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5. 5. 21. 대 구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