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소양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재정비) 수립 및 환경관리계획 실시설계 용역" 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전라북도 2005.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