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반성1지구외 2개지구등 8건 실시설계 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