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고 제2005-409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05. 5. 25 의 정 부 시 장 덧붙임 : 공고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