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에서 발주하는 도로표지병 설치공사 자재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도로표 지병 시공업체 및 제품생산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어 서울시내 일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공제품 제한기준 가. KS인증제품, ISO인증 제품 나. 기타 공신력있는 기관으로서 품질 인증을 받음과 동시에 서울지방경찰청의 승인을 받은 제품
2. 적용시기 2005.9.1이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발주되는 도로표지병 설치공사
3.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T:720-4644, 담당:우주태)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