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38조 규정에의거 금천구 가산,독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 안내 재공고붙 임 : 1. 공고문 1부. 2. 과업지지서 1부. 3.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 안내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