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80조 및 동법시행규칙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 하수슬러지 광역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집행기본계획을 공고합니다.담당자 : 환경관리공단 자원관리사업처 개발지원팀 배헌도 차장 032) 560-2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