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제37조,제3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서천군유수율제고종합계획수립 용역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공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