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제21조,같은 법 시행령제36조,제37조,제38조,같은 법 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의거2005년시행 계획인 전면통합책임감리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 할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