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을 민간투자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6월 8일 경 주 시 장 고시내용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