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계2 농공단지 조성사업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