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6.9(게시번호4732)일자 용역사업집행계획및 사업수행능력펵가자료 제출안내공고 첨부자료중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유사용역실적부분의 건수기준에 있어 평가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2. 유사용역실적(15점)(절대평가)-건수기준(7.5점)당초 : 공동도급시 평가방법 : 금액=(A사건수*공동도급비율)+(B사건수*공동도급비율)변경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