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05-32호
용역 재입찰 공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3조 규정에 의거 「위험물컨테이너점검 제도 운영시스템구축 용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2005년 6월 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 운영시스템구축 용역 나. 용역개요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제안서 및 입찰등록 접수마감 - 제출기한 : 2005. 6. 20(월) 15:00 - 제출장소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안서:항만물류과, 입찰등록:총무과) 라. 제안설명 - 일시/장소 : 2005. 6. 24(금) 14:00 / 본관 2층 소회의실 마. 사업비 : 금1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 2.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소프트웨 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자.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방식도 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시공동도급수급협정서를 제안서 제출 시 첨부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가귀속에 대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에 의합니다. 7. 사업자 선정절차 : 제안요청서 적용 및 기타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회계예규 (2200-04-158,2003.12.26)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9. 기타유의사항 ○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제안서의 구성은 “III. 제안서 작성”의 “1. 제안서 목차”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 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 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 합니다. ○ 주관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추에 귀속됩니다. ○ 제안자는 제안요청의 제안설명 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입찰전에 철저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항만 정보담당(☏ 051-609-6858 오대훈)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5. 6. 1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