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증평군 수도정비기본계획및물수요관리 시행계획수립용역]집행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 1. 용 역 명 : 증평군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수요관리시행계획수립용역 2. 시행기관 : 증평군 3.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4.용역기간:8개월 5.용역금액 :578백만원 6.기 타: 공고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