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05 - 35호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포항영일 신항만(주)에서 시행할 전면책임감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 가서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월 1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용 역 명 : 포항영일만신항개발(1-1단계) 민간투자시설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2. 사업수행기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사업시행자 : 포항영일신항만(주)】
3. 용역사업 개요 가. 감리대상공사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전면해면 나. 용역범위 : 전면책임감리용역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8개월 라. 용역비(2001년 불변가) ◦ 4,653백만원(부가세 미포함) 마. 감리대상 사업내용 1) 공사명 : 포항영일만신항개발(1-1단계)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개요 가) 접안시설 1,000m 나) 운영건물 등(전기, 설비, 통신 포함) 3) 총 공사비(2001년 불변가) ◦ 198,973백만원(부가세 미포함) 4. 기타 : "별첨" 용역집행계획 및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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