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고 제2005-310호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 안내 공고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의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용역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05. 6. 18.광 주 광 역 시 장내용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