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고 제2005-430호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수원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