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공고 제2005 - 650호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용역사업에 관한 집행계획 및 업체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06월 21일 천 안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