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37조,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의거 우리도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체선정을 위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재공고 합니다.붙임 1.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안내 재공고문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