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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5/07/18 (월)
파일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문(영문포함).hwp
사업수행능력평가세부평가기준.hwp
내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05 - 116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송도국제도시 3공구 기반
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1. 용 역 명 : 송도 국제도시 3공구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시행기관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3. 위 치 : 송도 국제도시 3공구 국제업무단지내
4. 용역사업 개요
○ 도 로 : L = 15,034m B = 15~ 35m
○ 상수도 : L = 21,853m
○ 우수공 : L = 19,719m
○ 오수공 : L = 23,348m
○ 공동구 : L = 3,745m
5. 용 역 비 : 3,997,000,000원
6. 과업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12개월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대상업체 참가자격
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건설부문(도로 및 공항, 토
목구조, 토질 및 기초, 상·하수도, 도시계획, 조경 )을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를 필하고 각 해
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나.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 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상기 자격을 갖춘 타 지역업체가 참여 할 경우는 공고일 기준 우리시에 주된 영업소를 가진 업
체와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하여야 한다(2개업체이내, 지분율20%이상)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지분율 40%이상을 권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과학기술부에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상·하수도, 도시계획, 조경을 전문분야로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고
- 위 모든항의 자격은 상호 보완 할 수 있으며, 평가자료 제출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
가. 참가업체등록 및 작성안내서 교부 : 2005년 7월 25일(월) 09:00 ~18:00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05년 8월 1일(월) 09:00~18:00
- 제출부수 : 2부(원본1부, 부본1부)
- 등록 및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94번지 송도테크노파크 본부동 5층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국 계획총괄과(본부동 5층)
9.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용역업체 선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아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제37조, 제38조, 시행규
칙 제13조 제1항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청에서 정한 본 용역의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
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입찰에 참가 할 자를 선정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입찰 및 계약.
- 입찰참가 대상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79점 이상을 득점한 업체로서 79점 이상업체가
5개업체 이상일 경우 상위 5개업체 선정
단, 79점 이상인 업체가 5개사 미만일 경우, 점수가 79점 이상인 용역업체만 선정하되 선정된
용역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한다
- 5위 동점업체 발생시 동점 용역업체 전부 입찰에 참가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은 우리청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ifez.go.kr) 입찰/고시/공고란에 게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는 계획총괄과 국제업무지구 담당 032)453-7574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