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고제2005-273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및같은법 시행령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의거 용역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여할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 제출에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25일 연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