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전곡항 마리나 포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의 사업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붙 임 : 1. 공고문 1부. 2. 작성지침 변경내용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작성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