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고 제2005 - 540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택지지구 및 이목동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의 용역입찰 참가업체 선정 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 월 29일 수 원 시 장
1. 용역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수원시 택지지구 및 이목동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수원시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 위 치:수원 매탄1.2택지지구외 2개택지지구 및 이목동 일원 ◦ 면 적:3,377,459㎡(1,021,681평) (매탄1·2지구 2,246,000 권선2지구 326,000 구운지구 531,459 이목동일원 274,000) ◦ 용역개요 - 계획대상지 교통현황시설 및 교통량조사 분석 - 장래 교통수요예측 및 문제점 도출 - 종합개선대책 제시 및 평가서 완료 라. 예 정 사 업 비:897,000,000원(부가세 81,545,455원 추정가격 815,454,545원) 마. 용역기간:착수일로 부터 300일간 바. 입찰예정시기:2004년 8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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