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05-549호(제민천 유수용지 확보사업 기본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집행계획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공고)는 취소 합니다. 사유 :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62호)에 의거 추정가격3.3억원미만 2억원이상 용역은 입찰후 적격심사만 시행하면 되므로 사전 당해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실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