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택센터 구축용역 사업자 선정공고의 제안요청서 내용중 문의사항을 공지하오니 관심있는 분은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제안요청서 3페이지의 시스템 연계성과 관련하여 "IPv6 환경에서도 가능한 장비 및 시스템으로 구축" 관련 2. 답변내용 가. 위 사항은 정보통신부 권고사안으로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사항이며 의무·공통사항은 아님. 다만, 기술능력평가시 '시스템 도입의 적절성' 관련 항목의 한 평가요소인 '향후 시스템 발전방향' 평가시 고려됨 나. 향후 시스템 확장시 IPv6환경에서 시스템 구현이 가능하면 되고, 그 가능성 확인을 위해 반드시 인증서가 필요한 것은 아님. 사업자는 인증서가 있을 경우 제출하고, 없을 경우에는 기술확인서 등 자체자료를 제출. 최종 판단은 시장자료나 전문지식에 기초하여 평가위원회에서 내릴 예정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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