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청에서 발주한 어촌관광단지(일산항) 기본설계용역에 대하여 2005. 8. 8(월) 11:30 분 개찰결과 입찰참가 29개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이고 예정가격의 87.745.이상인자가 1개업체로 개 찰되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제1항(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의거 재 입찰공고하였으나 잘못된 법령적용으로 판명되어 재공고입찰을 취소하오며, 당초 낙찰 1개업체에 대하여 적격심사 후 부적격인 경우에 한하여 재공고 할 것임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05. 8. 9
울산광역시 동구 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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