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 추진중인 도고농공단지조성사업 환경, 교통,재행영향평가용역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상기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산시청 지역경제과 공단담당 담당자 정 현 모 540-2354,2458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