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 공고 제2005 - 593호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시행할「의정부시계~광사동간 도로확·포장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의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과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19 일 양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