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입찰 참가 자격 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에 건설부문(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교통, 도시계획, 환경)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서 신고 된 업체. ⇒【정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에 건설부 문(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교통, 도시계획), 환경부문(수질관리)엔지니어링활동주체 로서 신고 된 업체. 나. 기타 사항은 변경없음.
위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이 변경되어 정정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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