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제주도 공고 제2005 - 761호제목 :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공고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동법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도에서 시행할 동부관광도로(97호선)표선~성읍간 확장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선정을 위한 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08. 25 제 주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