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제2005 - 482호
전면책임감리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37조,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에 의거 우리시 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할 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집행계획 및 감리전문회사용역수행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 8. 19 대전광역시장
1. 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금산선확장(2공구)공사전면책임감리용역 나. 용역사업주요내용 ○ 위 치 : 동구 구도동 ~ 삼괴동일원 ○ 용역개요 - 도로확장 : L = 1,600m B = 35m - 교량가설 : L = 150m B = 26m(3경간) 다. 용 역 비 : 500,000,000원(2005년도 예산 : 200,000,000원) 라. 용역기간 : 용역착수일로부터 18개월간 마.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바. 입찰예정시기 : 2005.9.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2.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의한 감리전문회사로서 등록한 업체 3. 평가자료 작성지침서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자료 및 작성지침서 교부 ○ 기 간 : 2005. 8. 19.(09:00)~2005. 9. 5.(18:00) ○ 홈페이지주 소 : http://www.metro.daejeon.kr(대전광역시) 나. 제출일시 : 2005. 9. 6.( 09:00~18:00)1일간 다. 자료 제출장소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건설과(시청사17층) 라. 자료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제출 마. 제출서류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별표6]에 규정된 사항 및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제출
4. 기타 유의사항 가.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본부에서 배부하는 감리전문회사 선정자료 작성지침에따라야 합니다. 나. 참가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우리시에서 한국감리협회등의 관계기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 를 참가업체에 요구할 수 있 습니다. 다. 공동도급으로 감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전차용역 실적,기술개발및투자실적,입찰참가제한및업무정지,재정상태건실도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하여 산정 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건설과(☎042-600-573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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