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37조,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도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붙 임: 1.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문 1부. 2.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