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거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할 고남지방상수도 기본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의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문 1부. 2005. 8. 26 태안군 상하수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