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 2005 - 136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청에서 시행할 중구 덕교동 개발계획수립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사업의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업체평가서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26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1. 용 역 명 : 중구 덕교동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2. 용역사업시행기관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182번지 일원 나. 면 적 : 336,400㎡(101,761평) 다. 개 요 1) 개발계획수립 2) 지구단위계획수립 3) 환지계획 4)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5) 에너지사용계획 6) 문화재 지표조사 7) 현황측량 4. 용 역 비 : 497,750천원 5. 입찰예정시기 : 2005. 9월중(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6. 용역수행 및 입찰참가자격 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에 신고를 필한 엔 지니어링활동주체로서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조경, 교통, 환경)의 해당분야별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나. 측량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에 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된 업체 라. 상기 자격을 갖춘 타 지역업체가 참가할 경우 공고일 기준 우리시에 주된 영업소를 가진 업체 와 공동도급 하여야 한다. -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한다.(평가자료 제출시 공동도급 협정서 제출) - 공동도급시 인천지역 업체의 지분율은 20%이상이어야 한다. - 공동도급시 2개업체(타지역업체+인천지역업체) 이내로 한다. 7. 용역업자 선정방법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같은법시행규 칙 제13조[별표5]평가기준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평가하여 우리청에서 정한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업체를 입찰참가대상 업체로 선정 8.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가등록 및 작성안내서 교부 : 2005. 9. 5(월) (09:00~18:00)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 2005. 9. 20(화) (09:00~18:00) 다.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개발과 라. 제출서류 : 우편접수 불가 - 업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2부(원본 1부 포함) - 참가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참가등록 및 용역 안내서 교부시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위임장 지참)이 인감 도장과 다음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및 용역업체 등록수첩 사본 각1부. (3)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1부. 나.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의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증빙 서류를 참가자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관계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배부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지침서)」에 따라야 합 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개발과(032-453- 7593)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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