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5-256호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37조,제37조의 규정에 의거"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 전면 책임감리용역" 집행과 책임 감리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참여신청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붙 임 공고문 1 부2005. 08. 29제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