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따른 사업집행계획 및 설계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29일 아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