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 공고 제2005 - 607호
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집행계획 정정 공고
양주시 공고 제 2005-593호(2005. 8. 19) 공고한「의정부시계~광사동간 도로확·포장공사 전면책 임감리용역」의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과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 중 아래 사항을 정정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26일 양 주 시 장 4. 평가 및 입찰참가 업체선정방법 중 “ 가. 평가방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자료를 심사하여 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선정하되, 90점 이상을 득한 업체 중 높은 순으로 5개사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한다. 단, 90점 이상을 득한 감리전문회사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한다.“ 를
“ 가. 평가 및 선정방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평가 기준 에 의거 사전 심사서류를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62 호) 제4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거 당해용역수행능력 점수 44점 이상을 득한 상위 5개 업체에 한 하여 입찰참가 용역업체로 선정합니다. (단, 평점 44점 이상이 5개 업체 미만일 경우에는 평점 44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대 상업체로 선정하되, 유찰로 인한 사업추진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동일한 가점을 부여하여 평점 44점 이상인 상위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할 수 있 다.)” 로 변경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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