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여수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의 집행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30일 여수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경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