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자선정을 위한 사업수행 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공고
천안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천안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에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에 의거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 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 월 30 일
천안시도시개발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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