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화옹호유역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설치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대한 사업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붙 임 : 1. 공고문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변경내용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최종) 1부.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