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7월 6일 실시한 안산시 상록수 보건소 건립 건축공사 입찰 도중 기초금액 착오입력으로입찰 무효선언한 (공고번호 및 차수 : 20050511508--02)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05가합3943호 적격심사지위확인등 에 대한 판결결과(2005.8.18일 판결선고) 유효한 입찰로 판결되어 개찰결과 1순위 업체부터 적격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