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업시양주시 공고 제2005 - 637호용역사업시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 월 6 일 양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