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오산시공고 제2005-386호/조달청공고제20050900772호(2005.9.2)호와 관련입니다. 2. 위대호로 공고한 시설공사전자 입찰공고【불량하수관망개선공사】에 대하여 낙찰자선정방 법을 행자부기준 추정가격 20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낙찰하한율86.745%)로 적용하였어야 하나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 일반건설(낙찰하한율87.745%)로 적용, 착오하여 개찰하였기 붙 임과 같이 정정하여 입찰가격 순위 자를 정정게시 합니다.
덧 붙 임 :전자입찰 개찰결과 정정게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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