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청원군 지방상수도 관망도 전산화 및 누수탐사 용역" 추진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9. 13 청 원 군 수